산재·노동청
인테리어 현장에서 손가락 압궤·골절 — 산재 승인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송치
결과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승인(입원 24일·통원 70일) +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확인·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간 인테리어 현장에서 타일 보수 작업을 하다 오른손 넷째 손가락이 짓눌려 뼈가 부서지고 힘줄과 혈관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사업주가 누구인지부터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1. 산재 승인
인력사무소와 현장소장 연락처, 사업자등록 자료를 추적해 실제 사업주를 특정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압궤손상·분쇄골절·힘줄 파열 등 신청한 상병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와 함께 평균임금 정정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2. 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을 확인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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