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소송)
체육수업 중 쓰러져 숨진 고등학생 — 위로금 4천만 원뿐이던 학교안전공제회, 판결로 3억 4천만 원 추가 지급
결과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공제회는 유족에게 3억 4,175만여 원 +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공제회 부담
산재 사건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도 비슷한 구조로 보상을 받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재보험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시간에 달리기와 피구를 한 뒤 참관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부검으로도 해부학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라며 위로금 4,000만 원만 지급했고,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면 충분하고 사고 원인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학생의 평소 건강 상태·체력 평가·앞선 체육시간의 이상 증상 등을 근거로 수업 중 운동 부담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해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족급여(일실소득·위자료)와 장의비에서 이미 받은 위로금을 뺀 3억 4,175만여 원과 가족 위자료 250만 원을 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했고(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일부 조정), 소송비용도 공제회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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