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산재 · 사망사고 · 손해배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8.6m 아래로 추락한 아버지, 산재보험 말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배우자 2,000만 원, 자녀 세 명 각 3,370만 원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왜 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산재보험의 항목에 아예 없습니다. 일실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인이 앞으로 벌었을 소득 전부를 채워 주지 않습니다. 그 차액과 위자료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병원 증축공사 현장, 4층 계단 개방부에서의 추락

의뢰인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였습니다. 고인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4층 계단에서 모르타르를 고르게 펴는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과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방된 측면으로 8.6m 아래 2층 계단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발성 골절과 혈관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가장 큰 벽: 형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수급자 측 현장소장과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인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와 그 대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작업 지시와 감독, 안전관리는 원수급자가 담당했고, 사고 전날 원수급자가 이 현장의 안전난간을 제거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무혐의(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책임이 없다고 본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청구한다는 말인가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접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처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는 보호의무, 그리고 계약상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 배상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찾은 것은 공제계약이었습니다. 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사고 몇 달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었습니다. 피공제자를 그 업체와 각 원수급자로 정해 두었고, 공제금 지급책임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 개인에게 재산이 없어도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산재 민사 사건에서 이 계약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의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안전난간과 안전망이 없었다는 점, 개방부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사고 조사자료와 형사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연령과 소득,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유족 네 분 각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배우자 2,000만 원, 자녀 세 명 각 3,370만 원

법원은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세 자녀에게 각 3,370만 원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이 받은 합계는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개로 들어온 돈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를 겪으셨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형사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와 무관하게 민사 검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현장에 원청·하청·재하청 중 어느 회사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각 회사가 어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보험 급여 결정 내역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민사에서 공제될 항목과 공제되지 않을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과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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